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울산 계모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씨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며 사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으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검찰이 살인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다며 청구한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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