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원의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의 핵심이었던 지역법관제도, 일명 향판제도가
10년만에 폐지됐습니다.
대법원은 한 지역에서 계속 근무한 지역 법관의 경우
지역인사와 유착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 등을 고려해
2004년부터 실시된 지역법관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법관은 서울·경기 권역과 지방권역을 교차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권역에서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법관이 있을 경우
최대 7년까지 같은 권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