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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명절 선물 수수행위 적발 시 고발
    부산평화방송  작성일 2014.08.20  조회 1557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반부패-청렴 행정이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늘


본청과 5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 관행적 선물 수수행위 금지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공무원들이 9월 추석 명절을 전후해


선물을 수수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취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이번 지시에서


업무추진비나 홍보비 등의 공금으로


추석 선물 구입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횡령죄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