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다음달 말까지
행정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기간 읍·면·동에서는
미거주자와 위장전입 의심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무단 전출자나 허위 신고자가 발견되면
경고 후 고발 조치하고,
연락이 안되는 무단 전출자 등은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