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구 함월산에서 소나무를 고의로 집단 고사시킨 흔적이 발견돼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울산시 중구에 따르면 고사된 소나무 39그루는 지름이 40㎝ 내외인
20∼30년생 소나무로, 모두 뿌리 바로 위쪽 기둥 부분에
구멍을 뚫어 약제를 주입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중구는 약제를 주입한 사람을 찾고자 울산 중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약제의 성분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산림자원 관련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내 임목을 고사시킨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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