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대금 미지급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매출액 상위 100개 제조·건설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별도의 신고센터운영을 통해 각종 담합이나 판촉비용 떠넘기기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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