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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광안대교 소음피해 민원 조정 나서
    부산평화방송  작성일 2014.08.06  조회 1556  


국민권익위원회가 내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광안대교 소음피해 민원에 관한


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조정회의는 광안대교의 과속 차량 탓에


수면장애를 비롯한 심각한 소음 피해를 입는다며


수영구 민락동 주민 30여명이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주민들은 2007년 부산지법으로부터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에 대한 결정을 받았지만,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권익위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피신청기관인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에


새로운 장비 설치 등 광안대교 과속 단속에 나설 것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