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내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광안대교 소음피해 민원에 관한
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조정회의는 광안대교의 과속 차량 탓에 수면장애를 비롯한 심각한 소음 피해를 입는다며
수영구 민락동 주민 30여명이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주민들은 2007년 부산지법으로부터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에 대한 결정을 받았지만,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권익위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피신청기관인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에
새로운 장비 설치 등 광안대교 과속 단속에 나설 것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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