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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택시발전법' 시행령 홍보 강화
    부산평화방송  작성일 2014.08.01  조회 1556  


울산시가


'택시 운송사업법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연말까지 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반택시, 개인택시조합과 택시 업체에는


자체 교육교재 제작을 통한


택시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7월 22일에 제정된 택시발전법은


'택시총량제'를 골자로 하며,


대전시에서 감차보상 시범사업을 한 후


내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