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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경전철, 재정지원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부산평화방송  작성일 2014.07.30  조회 1552  


부산지법이 오늘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부산-김해경전철이


부산시와 경남 김해시를 상대로 낸


재정지원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인세율이 내려 민간 사업자의


운영비용이 줄어들었지만 부산-김해경전철의


최소운영수입보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부산시와 김해지는 11억1천586만원과


지난해 7월 이후 이자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부산시와 김해시는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부산김해경전철과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으로


2002년 첫 협약을 맺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