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태화강 선바위교에서 학성교 구간에서
낚시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모든 낚시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하고,
8월 말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울산시는 이 구간을 지난 2010년 '낚시 등의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양영과 취사 행위, 미끼를 사용한 낚시 행위 등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방침으로 인공 미끼를 사용하는 루어낚시와
갈고리 바늘만 사용하는 홀치기 낚시 등도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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