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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화강 선바위교~학성교 '모든 낚시 금지'
    부산평화방송  작성일 2014.07.24  조회 1559  


울산시가


태화강 선바위교에서 학성교 구간에서


낚시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모든 낚시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하고,


8월 말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울산시는 이 구간을


지난 2010년 '낚시 등의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양영과 취사 행위, 미끼를 사용한 낚시 행위 등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방침으로


인공 미끼를 사용하는 루어낚시와


갈고리 바늘만 사용하는 홀치기 낚시 등도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