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0일 치러지는 남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남구 관내 기업체 540여 곳에
근로자 투표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울산선관위는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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