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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선관위,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요청
    부산평화방송  작성일 2014.07.23  조회 1559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0일 치러지는 남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남구 관내 기업체 540여 곳에


근로자 투표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울산선관위는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