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7.30 재보선과 관련해
대리 거소투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거소투표는 벙원, 수용소, 교도소 등에 기거하거나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하거나
투표 간섭을 하는 행위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