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델타시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국토교통부에 통보됐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친수구역위원회를 소집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인 부산시와 수자원공사 등은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부산시 등은 환경부가 2급수 수준의 수질개선 요구 조항을 빼고
친수활동 불가 입장을 밝힌 배경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친수활동의 범위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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