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내일부터 승강기가 설치된 150가구 이상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감사는 부산공인회계사회와 한국기술사회 부산지회가 참여해
최근 5년간 공동주택의 회계예산분야, 공사용역분야 등
관리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그 동안 민간 자율에 맡겨 온 공동주택 관리 분야가 관리비 과다청구와 공금유용 등에 대한
입주민의 불만이 제기되면서, 이에 따른 부산시의
관리-감독을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부산시는 공무원, 공인회계사, 기술사로 각각 반을 구성해 이해 관계인의 사전 신청을 받아
특별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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