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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승강기 설치된 공동주택 특별감사 실시
    부산평화방송  작성일 2014.07.09  조회 1559  


부산시가 내일부터


승강기가 설치된 150가구 이상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감사는


부산공인회계사회와 한국기술사회 부산지회가 참여해


최근 5년간 공동주택의 회계예산분야, 공사용역분야 등


관리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그 동안 민간 자율에 맡겨 온 공동주택 관리 분야가


관리비 과다청구와 공금유용 등에 대한


입주민의 불만이 제기되면서, 이에 따른 부산시의


관리-감독을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부산시는 공무원, 공인회계사, 기술사로


각각 반을 구성해 이해 관계인의 사전 신청을 받아


특별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