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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대출사기 피해금 돌려받는다
    부산평화방송  작성일 2014.07.03  조회 1557  




오는 29일부터 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도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대출사기가 발생했을 경우

사기법의 계좌가 지급정지만 됐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환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신이 대출사기의 피해자라는 점만 확인되면

은행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