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대출사기 피해금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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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평화방송 작성일 2014.07.03 조회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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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도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대출사기가 발생했을 경우
사기법의 계좌가 지급정지만 됐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환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신이 대출사기의 피해자라는 점만 확인되면
은행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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