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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존 어린이 보상금 지급대책 특별법에 담는다
    부산평화방송  작성일 2014.07.03  조회 1560  




세월호 참사에서 극적으로 구조됐지만

안타깝게 부모를 잃은 두 어린이에게 돌아갈

보상금의 지급방식과 후속 관리방안이 특별법에 명시됩니다.




세월호는 승객 1인당 최대 3억 5천만원의 보상받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두 어린이는 거액의 사망 보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친척들 사이에

거액의 보험금을 놓고 분쟁이 벌어질 우려가 있어,

법원은 친족이 아닌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거나

가정법원이 보상금 지급을 관리감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