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이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요양병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소재 요양병원
146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시행해,
금품 미지급이나 서면근로계약 위반 등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점검업체의 66%가 임금이나 퇴직금, 최저임금 차액 등
7억50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이태희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적발된 법 위반 내용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를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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