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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울산항만공사 비리수사 확대
    부산평화방송  작성일 2014.06.27  조회 1555  


항만업체 비리를 수사중인 울산지검이


울산항만공사 현직 간부를 구속한 데 이어


전직 간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울산항만공사 전 간부 A씨를


항만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울산항만공사 본부장급 간부를 지낸 뒤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3일에도


항만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현직 울산항만공사 간부 1명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