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회사 3곳이 지자체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부산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부산지법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쇼핑 등이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재의 유통질서 구조와 사회 환경에서 대형마트 영업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동네 상권의 고사를 막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우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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