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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휴식공간 위한 공개공지, 부산 51곳 규정 어겨
    부산평화방송  작성일 2014.06.25  조회 1559  


시민 휴식공간인 공개공지가


부산에서 상당수 잘못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지역 16개 구-군에 따르면


공개공지 285곳 중 51곳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반한 공개공지의 상당수가


상업적 용도로 잘못 쓰이거나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해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개공지는 일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에서


연면적 5000㎡ 이상의 판매시설, 주거시설과 같은


특정목적의 건축물을 지을 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보해 두는 공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