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전교조 부산지부 전임자 2명 복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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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평화방송 작성일 2014.06.25 조회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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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전임자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늘 전교조 부산지부 전임자 2명에게
오는 7월 3일까지 복귀하라는 내용의
공문과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법원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한 이후
교육부가 지역별 후속조치 이행을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또 세금 4억6천만원을 지원하는
전교조 부산지부 사무실도 퇴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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