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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고 상한액 인상
    부산평화방송  작성일 2014.06.20  조회 1558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되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만원 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하한액 기준은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