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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대책 빠진 '관피아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
    부산평화방송  작성일 2014.06.18  조회 1556  



퇴직관료의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영리분야의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비영리분야의 공직유관단체,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등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나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가진 퇴직관료의

전관예우를 차단하는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관피아 대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