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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캐나다 FTA 가서명...자동차 관세 발효 2년 후 철폐
    부산평화방송  작성일 2014.06.13  조회 1556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FTA에

가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서명에 이어

정식서명과 국회 비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중 FTA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안에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매년 균등 인하하는 방식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품목 수 기준으로 교역품의 97.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등 공산품에서,

캐나다는 쇠고기 등 축산물에서

시장개방에 따른 수혜를 각각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