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캐나다 FTA 가서명...자동차 관세 발효 2년 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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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평화방송 작성일 2014.06.13 조회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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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FTA에
가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서명에 이어
정식서명과 국회 비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중 FTA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안에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매년 균등 인하하는 방식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품목 수 기준으로 교역품의 97.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등 공산품에서,
캐나다는 쇠고기 등 축산물에서
시장개방에 따른 수혜를 각각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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