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과적으로 인한 차량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고
도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부산국토청은 5개 국토관리사무소를 비롯한 지자체, 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과적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합동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4~4.2m를 초과하는 차량입니다.
합동단속에서 적발되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기준 초과 정도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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