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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현 광장서 집회시 부산시 허가 받아야
    부산평화방송  작성일 2014.06.10  조회 1556  


부산 시민이 송상현 광장에서 집회를 열려면

 
부산시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는


송상현 광장을 집회 장소로 이용하려는 시민은


관련 조례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고


일정한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회를 열려면


경찰에 신고만 하면 되지만,


부산시는 조례로써 '지자체 허가'라는


추가 요건을 갖추도록 한 것입니다.



부산 송상현 광장은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되며


오는 12일 개장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