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아 근절' 정부법안에 '전관예우' 대책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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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평화방송 작성일 2014.06.10 조회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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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유착을 뿌리뽑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안에
변호사 등의 전관예우 취업을 차단하는 대책은 빠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퇴직관료의 재취업 관행,
이른바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음에도
전관예우 근절대책이 정부입법에서 빠진 것입니다.
이처럼 전관예우 근절대책 입법이 지지부진한 데는
법무부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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