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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아 근절' 정부법안에 '전관예우' 대책은 빠져
    부산평화방송  작성일 2014.06.10  조회 1553  



민,관유착을 뿌리뽑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안에

변호사 등의 전관예우 취업을 차단하는 대책은 빠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퇴직관료의 재취업 관행,

이른바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음에도

전관예우 근절대책이 정부입법에서 빠진 것입니다.




이처럼 전관예우 근절대책 입법이 지지부진한 데는

법무부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