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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인권유린 형제복지원 본격 취소 절차
    부산평화방송  작성일 2014.06.03  조회 1553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후신인 느헤미야 법무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부산시는

느헤미야 측이 시정명을 이행하지 않아

법인 설립인가 취소를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형제복지원의 허가 취소는

1960년 법인 설립 이후 54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느헤미야의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법인 재산의 국고환수절차에 돌입합니다.